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기술 인정 범위 확대)
수도용 자재·제품에 적용되는 신기술 인정 범위 확대
▶ (입법예고) 2026.01.09.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수도용 자재·제품에 적용되는 신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타 법령에 따른 신기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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