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원회 명칭 변경)
▶ (입법예고)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1.2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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