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 (행정규칙) 2026.01.05.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판매자의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연간 보급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실적 산정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01.05.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2026.01.05.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판매자의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연간 보급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실적 산정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5.01.0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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