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LED등기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에서 제외 등)
▶ (행정규칙) 2026.01.1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기준에 부합하는 등기구를 인증제외 품목으로 예고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합니다.
▶ (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2026.01.12.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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