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표준화)
▶ (행정규칙) 2025.12.29.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물환경측정망의 정도관리 방법을 표준화하고, 방사성물질 측정망 및 현장측정기의 정도관리 평가 방법을 정비하여 데이터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12.29.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2025.12.29.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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