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EPR 분리배출기준 등)
▶ (행정규칙) 2026.01.0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새로 지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 등에 대한 분리배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분리배출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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