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설치운영비, 기술진단비용 산정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행정규칙) 2026.01.0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비 산정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기술진단 의무화에 따라 기술진단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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