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기존살생물질 추가 등)
▶ (행정규칙) 2026.01.1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일부 연번 물질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1.1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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