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개정 (신속지원 제도 활성화 근거 마련 등)

고용노동부 · 고시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개정법령) 2026.01.15.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신속지원 제도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안전일터·건강일터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을 조정·신설하며, 비대면 사후기술지도 도입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령은 2026.01.1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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