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 조정 등)
▶ (행정예고) 2026.01.19.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기능개선을 반영하여 조기폐차 신청·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 (의견제출) 2026.01.2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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