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행정규칙) 2026.01.01.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이(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융자금의 지원대상·조건·절차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을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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