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직제개편 등)
▶ (행정규칙) 2026.01.16.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훈령으로 발령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직제 개편에 따라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위원장 위촉 방법을 명확히 하며, 위원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위원회의 연속적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1.1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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