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구입자 융자 지원 업무 환경산업기술원 위탁 근거 신설)
▶ (입법예고) 2026.01.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구입자에 대한 융자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전기·수소차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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