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2년마다 기준 검토 등)
▶ (행정규칙) 2026.01.20.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가)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발생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2년마다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2026.01.2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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