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기한 연장 등 의견수렴)
▶ (입법예고) 2026.01.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을 위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2.2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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