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휘발유·가스차 차기 신규 배출가스 시험방법과 자기진단장치 오작동 기준 신설)
▶ (행정예고) 2026.01.23.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휘발유·가스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에 따라 신규 배출가스 시험방법과 자기진단장치 오작동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2.1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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