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품목일부 삭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기관 명칭변경)
▶ (개정법령) 2026.01.23.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이 완료된 품목과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을 제외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01.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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