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정비)
▶ (행정규칙) 2026.01.2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의 공개·이용 절차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의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제5기 조사자료 공표에 따른 원시자료 제공 범위와 신청 절차를 현행화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2026.01.2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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