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5종)
▶ (행정규칙) 2026.01.01.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이(가) 개정 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5종에 대한 2026년도 재활용의무율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2026.01.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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