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운영체계 개선 등)
▶ (행정규칙) 2026.01.09.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가)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며, 재활용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이 지침은 2026.01.0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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