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품군 조정에 따른 서식 및 별표 정비 등)
▶ (행정규칙) 2026.01.09.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이(가)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품군 조정에 따라 관련 서식 및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이 지침은 2016.01.0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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