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관련)

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개정법령) 2026.01.2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시 미래사업비와 미래반입량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관리비용 산정기준은 처리비용과 처분비용의 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1.2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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