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관련 고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정비)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개정법령) 2026.01.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대통령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관련 고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제36조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무처리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1.2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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