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이의신청)
▶ (개정법령) 2026.01.2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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