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 기능 신설, 차종별 주행거리 및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 강화)
▶ (행정규칙) 2026.01.26.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 기능을 신설하고, 차종별 주행거리 및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6.30.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