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압류 석유제품 보관 예외 허용 등)

산업통상부 · 부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3-11

(입법예고) 2026.01.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압류 석유제품 보관 예외 허용, 일반판매소의 주유소 거래 범위 확대, 행정처분 공표기간 조정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재의 비례성 강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의견제출) 2026.03.1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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