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특정 용도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 조항, 경유자동차 대체 인프라 기반시설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행정규칙) 2026.01.29. 「대기관리권역 특정 용도 자동차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정 용도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2026.01.2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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