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특정 용도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 조항, 경유자동차 대체 인프라 기반시설 사항)
▶ (행정규칙) 2026.01.29. 「대기관리권역 특정 용도 자동차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가)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특정 용도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행정규칙은 2026.01.2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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