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 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 규정 반영)
▶ (개정법령) 2026.01.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다른 법령의 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2.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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