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변경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개정법령) 2026.01.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의 법적 근거를 종전 법률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용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2.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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