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법률 변경)
▶ (개정법령) 2026.01.2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인용 법률을 신설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2.01.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법령) 2026.01.2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인용 법률을 신설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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