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형·초대형 전기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4-06

(행정예고) 2026.02.03.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에 대한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4.0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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