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출권 할당·거래 제도 정비 등)
▶ (입법예고) 2026.02.0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반영하여 배출권 할당·거래 제도의 운영기준, 시장 관리·감독,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1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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