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확인 경과조치: 자일렌, 스틸렌, 1,3-부타디엔)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행정예고) 2026.01.1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에 대하여 종전 화학물질확인 제출 이력을 인정하여 중복 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2.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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