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 행정예고 (특수가연물 장소 방수총 의무 등)

소방청 · 고시 · 공포 2026-02-04 · 시행 2026-02-24

(행정예고) 2026.02.04.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옥외소화전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수총 설치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2.2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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