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 행정예고 (전기차 충전구역 감지기 강화 등)

소방청 · 고시 · 공포 2026-02-04 · 시행 2026-02-24

(행정예고) 2026.02.0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전기차 충전구역의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 보(梁) 구획부 감지기 설치기준과 리튬배터리 공장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2.2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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