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확대 등)

소방청 · 고시 · 공포 2026-02-06 · 시행 2026-03-03

(행정규칙) 2026.02.06.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 소방용품 품목단위 목록 및 위임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3.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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