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확대 등)
▶ (행정규칙) 2026.02.06.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 소방용품 품목단위 목록 및 위임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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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2026.02.06.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 소방용품 품목단위 목록 및 위임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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