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효기간 연장 등)
▶ (입법예고) 2026.02.0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및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망 처리·업무 위임·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20.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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