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제도 내용 정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2-06 · 시행 2026-03-18

(입법예고) 2026.02.0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범위와 위임·위탁 체계를 정비하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3.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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