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제도 내용 정비 등)
▶ (입법예고) 2026.02.0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범위와 위임·위탁 체계를 정비하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