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반소비자 등을 위한 표시 내용의 가독성 제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2-06 · 시행 2026-02-06

(행정규칙) 2026.02.06.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살생물제품 표시 내용을 소비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량·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항목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되거나 중복 가능성이 있는 항목·명칭을 통합하는 등 표시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2.0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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