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규정)
▶ (행정예고) 2026.02.0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고시의 목적 및 재검토 기한을 규정합니다.
▶ (의견제출) 2026.03.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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