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타법에 따른 조치계획 적정성 등)
▶ (행정예고) 2026.02.10.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감사·조사 결과의 적정성 및 운영 자립화 이행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3.0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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