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 등)
▶ (입법예고) 2026.02.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의 분쟁조정 절차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연장 절차를 신설하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업무승계 신고 절차를 마련합니다.
▶ (의견제출) 2026.03.0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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