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조기폐차 제도 및 보조금)
▶ (행정규칙) 2026.02.11.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전산망 신청·청구 허용 및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 조정 등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2.1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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