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관찰물질 지정 및 공개제도)
▶ (개정법령) 2026.02.19. 「물환경보전법」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관찰물질 지정ㆍ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누적 관리ㆍ공개하도록 하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재검토 및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조업정지 처분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령은 2027.02.1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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