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플레어스택 이상 발생시 48시간 이내 환경청 보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2-23

(개정법령) 2026.02.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응축성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위원 수와 전문 분야를 확대하고,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검사업무 종류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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