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험자동차 무작위 선정 및 인증생략 대수 한도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9-01

(행정규칙) 2026.02.23.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자동차수입단체 소속 이륜자동차 수입자의 인증생략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자동차 무작위 선정 및 인증생략 대수 한도를 조정하고, 인증생략 신청 차량에 대한 시험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개별자동차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9.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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