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자가 재활용 절차 및 덮개 설치 기준 명확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침 · 공포 2026-02-24 · 시행 2026-03-16

(행정예고) 2026.02.24.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가 재활용 절차 및 덮개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규를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3.1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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