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공사 신고대상 추가)
▶ (입법예고) 2026.02.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장공사 신고대상사업에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 외부 도장 시 롤러방식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0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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