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녹지구역·폐기물부지 활용 확대 및 산업용지 임대특례 기준 명확화·입주심의 절차 간소화)
▶ (행정규칙) 2026.02.25. 「산업단지 관리지침」이 일부개정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 문화·체육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산업용지 임대특례 부대시설 요건을 명확히 하며, 입주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6.02.2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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