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접수/확인 주체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등)
▶ (행정규칙) 2026.01.27.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가) 일부개정예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접수 및 확인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정함에 따라 예규의 별지 신청서를 삭제하고 별지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예규는 2026.01.2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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